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25인
- 제안일
- 2025-11-05
- 발의
- 고민정의원 등 25인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고,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담배자판기, 게임장, 유흥주점, 카지노 등의 영업을 하거나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극우 시위대, 중국 혐오 시위대 등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인근에서 소음, 욕설, 폭언을 동반한 시위를 반복적으로 벌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건강한 정서 함양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사유에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 및 혐오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학교 안팎에서 이러한 사유로 인한 차별이나 괴롭힘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공존, 협력 및 평등의 가치에 기반한 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1-05
- 소관위 회부
- 2025-11-06
- 소관위 상정
- 2025-11-26
- 소관위 처리
- 2026-03-24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8-2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24명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 재선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재선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재선
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 6선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외 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