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391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05
발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처리 단계

제안
2025-11-05
소관위 회부
2025-11-06
소관위 상정
2026-02-05
소관위 처리
2026-02-05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3-1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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