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39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05
발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방세 특례가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임.

농지의 교환ㆍ분합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세제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지 교환ㆍ분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1-05
소관위 회부
2025-11-06
소관위 상정
2025-12-16
소관위 처리
2025-12-16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3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