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5-11-06
- 발의
- 신정훈의원 등 16인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보전을 위하여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의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들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으로 일몰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농업 경영비 부담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기반 약화, 농촌지역 소득 감소 등 농업ㆍ농촌 전반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특히 농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일손 부족이 심화되는 등 농촌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조세특례는 농업ㆍ농촌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임.
이에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협 등 조합법인의 지역사회 환원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들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87조의2).
다.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ㆍ감면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라. 농업용ㆍ축산업용ㆍ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1-06
- 소관위 회부
- 2025-11-07
- 소관위 상정
- 2025-11-30
- 소관위 처리
- 2025-11-30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5명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초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초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 초선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