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394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06
발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처리 단계

제안
2025-11-06
소관위 회부
2025-11-07
소관위 상정
2026-03-26
소관위 처리
2026-03-26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5-0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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