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399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07
발의
박선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사회복무요원이 출근 시에 복무기관에 비치된 일일 복무 상황부에 서명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복무기간 연장, 경고 처분 및 복무지도교육 등의 제재 수단을 통해 복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관리ㆍ감독 방안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태만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연장복무, 감봉, 휴가단축, 주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복무태만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성실한 복무 이행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1-07
소관위 회부
2025-11-10
소관위 상정
2026-03-17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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