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07
- 발의
- 문대림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함) 활성화와 생산기반의 재해대비를 위해 수혜지역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정비사업의 권한이 시ㆍ도지사에 이양되어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데 재정적 한계가 있어 국가의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비사업의 수혜면적 30∼50ha 구간은 국비와 지방비로 재정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의 대비와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6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1-07
- 소관위 회부
- 2025-11-10
- 소관위 상정
- 2025-12-19
- 소관위 처리
- 2025-12-19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2-12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