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5-11-07
- 발의
- 강선우의원 등 16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당초 계획했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수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하여 배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및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후단 및 제59조제2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1-07
- 소관위 회부
- 2025-11-10
- 소관위 상정
- 2026-03-10
공동발의 15명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