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1-07
- 발의
- 이훈기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산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셋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한하여 지원하고 둘째까지만 자녀를 둔 가정은 지원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학자금 우선 지원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완화하고, 다자녀가구 자녀에 대한 장학금 기준을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국공립대학 등록금 평균액의 100분의 50 이상, 셋째 이상의 자녀는 전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4제2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1-07
- 소관위 회부
- 2025-11-10
- 소관위 상정
- 2026-02-24
공동발의 11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