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40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1-07
발의
이주희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등 침해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고 하는 경우 현행 과태료만으로는 제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침해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5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1-07
소관위 회부
2025-11-10
소관위 상정
2025-11-24
소관위 처리
2025-11-24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3-1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