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401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07
발의
이훈기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원자력ㆍ환경ㆍ보건의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ㆍ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의 경력 요건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위원 중 원자력 분야 전문가의 최소 인원수에 관한 명시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위원의 자격 요건에 구체적인 경력 기준을 신설하고, 원자력 분야 전문가를 3명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1-07
소관위 회부
2025-11-10
소관위 상정
2026-02-25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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