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4028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11-07
발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청년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ㆍ질병 등에 시달리는 부모를 돌보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가족돌봄청년’과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하여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 규정이 없음.

이에 현행법에 ‘가족돌봄청년’ 및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촉진 등 다양한 지원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3조, 제4조제6항 및 제8조제3항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1-07
소관위 회부
2025-11-10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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