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07
- 발의
- 이상식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경찰청에서는 방첩(防諜) 분야 정보활동과 수사를 연계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한 이후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공조하여 외국의 정보활동을 엄정하게 수사하는 등 종합적으로 대응 중임.
다만, 현재 경찰관의 직무에 방첩활동의 수행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방첩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둠으로써 경찰 방첩활동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경찰이 투명하게 방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11조의3제1항제3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1-07
- 소관위 회부
- 2025-11-10
- 소관위 상정
- 2026-03-26
- 소관위 처리
- 2026-03-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