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409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11-11
발의
황정아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함)은 근로소득으로,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는 연 7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런데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종업원등 또는 교직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전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1-11
소관위 회부
2025-11-12
소관위 상정
2026-02-23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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