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409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1-11
발의
박정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사학연금이 적용되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휴직 수당 또한 교원에게만 적용하고 있어 유사한 근로 환경에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0조의2에 따른 자녀의 양육 또는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교직원의 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 간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일ㆍ가정 양립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1-11
소관위 회부
2025-11-12
소관위 상정
2026-02-24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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