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5-11-11
- 발의
- 추경호의원 등 17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의 일정 비율을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예치하지 않은 나머지 선수금 등 자산 운용에 대한 관리 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대다수가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 행위를 통해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자산 운용의 투명성ㆍ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등).
처리 단계
- 제안
- 2025-11-11
- 소관위 회부
- 2025-11-12
- 소관위 상정
- 2026-05-14
- 소관위 처리
- 2026-05-14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8-2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6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초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
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재선
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5선
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
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4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