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4133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김태년의원 등 51인

제안일
2025-11-11
발의
김태년의원 등 51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2005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난 20여 년간 세종시 건설과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여전히 국회, 대통령실,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핵심 헌법기관은 서울에 남아있고 일부 중앙행정기관만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현재 세종시는 불완전한 수도에 머물러 있음.

행정 비효율성은 심화하고, 애초 목적이었던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국가균형발전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함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모두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임.

그 결과 수도권은 인구 과밀, 부동산 가격 폭등, 교통 혼잡, 환경 악화 등 구조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방은 청년 인구 유출과 경제 침체로 소멸 위기에 직면함.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구조를 서울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하고, 인공지능ㆍ첨단바이오ㆍ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선도하며 국가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이에 지난 20여 년간의 경험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의 정치ㆍ행정ㆍ입법 등 모든 중추 기능을 완전하게 세종시로 이전하여 행정수도 완성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 극대화, 수도권 과밀 해소 등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궁극적으로 전국 어디서나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국가경쟁력의 극대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추진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을 이전하여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국가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수도는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이 이전하여 국가의 정치ㆍ행정의 중심이 되는 도시로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함(안 제2조).

다.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수도건설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지정ㆍ고시하되,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구역 내에서 지정하도록 함(안 제11조, 제12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요 국가기관 등을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국회의 이전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미리 국회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16조).

마. 예정지역을 개발하는 행정수도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자가 수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바. 건설청장은 행정수도건설사업의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사.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민간 위촉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수도완성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교섭단체 추천 국회의원 및 민간위원 등 3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아.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수도건설청을 설치하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며, 종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청 소관 사무는 행정수도건설청이 승계하도록 함(안 제43조 및 부칙 제6조).

자. 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청장이 관리ㆍ운용하는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종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 및 채권ㆍ채무는 이 법에 따른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하도록 함(안 제49조 및 부칙 제11조).

차. 이 법 시행에 따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폐지하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봄(부칙 제2조 및 제4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1-11
소관위 회부
2025-11-12
소관위 상정
2026-02-10

공동발의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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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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