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4151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11-12
발의
서삼석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어항구역에서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어항구역 내 무단 캠핑, 야영 등의 행위로 어촌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폐기물 등 환경문제도 불거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관련 행위를 금지할 근거가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로 남고 있음.

이에 관리 구역의 기능 보전을 위해 지정된 장소 밖의 취사 또는 야영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자연공원법,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어항 구역의 보전 및 관리, 연구 등의 목적을 제외한 무단 점유와 폐기물 무단 투기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국민 친수공간으로서 어항 시설 이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어항 무단 이용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45조 및 제62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1-12
소관위 회부
2025-11-13

공동발의 11명

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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