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417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12
발의
신성범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목적은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으로 한정되어 있음.

하지만 최근 지방 체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체육 활동을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과 사회통합 실현을 도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체육 증진을 추가해 주민의 건강 증진과 정주 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1-12
소관위 회부
2025-11-13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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