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417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12
발의
신성범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유사 법률인 「국유재산법」과 달리 일반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이 미비하여 위험하거나 노후화된 건물 등이 방치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8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1-12
소관위 회부
2025-11-13
소관위 상정
2026-02-05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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