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11-13
- 발의
- 전현희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한편 1970년 11월 13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를 외치며 노동자 권리를 위해 향년 22세의 나이에 스스로 산화한 전태일의 희생은 한국노동 운동의 시초가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을 위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전태일의 숭고한 정신을 기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매년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하여 근로기준법 준수의식을 고취시키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1-13
- 소관위 회부
- 2025-11-14
- 소관위 상정
- 2026-03-25
공동발의 12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