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420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11-13
발의
전현희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한편 1970년 11월 13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를 외치며 노동자 권리를 위해 향년 22세의 나이에 스스로 산화한 전태일의 희생은 한국노동 운동의 시초가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을 위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전태일의 숭고한 정신을 기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매년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하여 근로기준법 준수의식을 고취시키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1-13
소관위 회부
2025-11-14
소관위 상정
2026-03-25

공동발의 12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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