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11-13
- 발의
- 송재봉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상변화대응지원은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 자금융자 및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의 글로벌 통상환경은 WTO 및 FTA와 같은 기존 다자ㆍ자유무역 중심의 통상질서에서 벗어나 각 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개별 국가의 통상조치 시행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되었음. 앞으로 이러한 조치들의 시행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통상협정 뿐 아니라 상대국의 자국법에 근거한 일방적인 통상 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금 융자 및 기술ㆍ경영 혁신에 국한되어 있는 지원수단을 보완하여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1-13
- 소관위 회부
- 2025-11-14
- 소관위 상정
- 2026-03-09
- 소관위 처리
- 2026-03-12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3-3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3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 재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