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1-13
- 발의
- 모경종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ㆍ조직ㆍ운영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됨.
그런데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도 현행법의 입법목적임에도 주민대표기구의 성격을 가진 주민자치회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현행법에 주민자치회를 명문화하여 읍ㆍ면ㆍ동 단위에서의 풀뿌리지방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장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1-13
- 소관위 회부
- 2025-11-14
- 소관위 상정
- 2025-11-27
- 소관위 처리
- 2025-11-27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3-3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 재선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