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4246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14
발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범죄피해, 실종 등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해서 영사조력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이은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ㆍ실종 사건에서 인터넷 매체를 통한 고수익 일자리 정보 등이 범죄 유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기관이 해당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재외공관이 이에 대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 대상 범죄 목적의 인터넷 정보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조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재외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1-14
소관위 회부
2025-11-17
소관위 상정
2026-03-06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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