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4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1-14
발의
안상훈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휴직자를 복귀시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그러나 일ㆍ가정 양립 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혜택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시간 사용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에 7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1-14
소관위 회부
2025-11-17
소관위 상정
2026-02-23

공동발의 10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