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432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11-17
발의
이양수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에게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제공하고, 그 유가족에게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제공받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보훈부가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75세 미만 유가족 등에게는 의료지원이 제한됨.

이에,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제2항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1-17
소관위 회부
2025-11-18
소관위 상정
2025-11-27
소관위 처리
2025-11-27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1-29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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