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1-17
- 발의
- 서범수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함) 등이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문보다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뉴스를 이용함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데, 자본의 영향력 배제 및 여론의 독과점 방지를 위하여 대기업 등의 소유제한 대상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주식이나 지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기업 등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하여 뉴스이용 환경 변화에 맞춰 언론의 공공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8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1-17
- 소관위 회부
- 2025-11-18
- 소관위 상정
- 2025-12-19
공동발의 10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초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재선
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