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11-18
- 발의
- 어기구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에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및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강산업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ㆍ이상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19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1-18
- 소관위 회부
- 2025-11-19
- 소관위 상정
- 2026-02-23
공동발의 13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3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