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9인
- 제안일
- 2025-11-18
- 발의
- 김예지의원 등 19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의 대화 비밀 침해를 금지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스스로 학대를 방어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 학대의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족 등 제3자를 통해 수집된 녹음자료의 증거능력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배척된다면, 학대 사실이 밝혀지지 못하고 가해자 처벌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과거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 대한 학대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보호자 등 제3자에 의한 비밀녹음으로 그 행위가 발견된 경우 예외적으로 그 녹음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법리가 수사 실무나 법원의 하급심 판결로 인정된 사례들이 있었음.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해외에서도 입법이나 판례법리를 통하여 학대행위 등 범죄행위를 이유로 한 보호자 등의 비밀녹음의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이러한 법리의 채택 여부가 법원에서 심급별로 갈리거나 대법원이 일부 학대행위 영역에서 보수적인 해석을 내놓는 등 수사, 재판상 혼란이 커지고 있어, 입법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해결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를 신고하려는 자가 학대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경우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 사건이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하고 아동 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신설).
또한, 현재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서도 구체적 기준에 따라 증거능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1-18
- 소관위 회부
- 2025-11-19
- 소관위 상정
- 2026-09-09
공동발의 18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6선
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 재선
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
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 · 5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4선
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 3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
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