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18
- 발의
- 박해철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사망 산재 등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을 통한 산재 예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은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두고 있으나, 위촉 및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임.
이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고, 이들의 활동에 있어서 사업주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 한 일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3조, 안 제171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1-18
- 소관위 회부
- 2025-11-19
- 소관위 상정
- 2026-03-25
공동발의 9명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