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18
- 발의
- 김원이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실시계획 고시 후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2호(9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135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1-18
- 소관위 회부
- 2025-11-19
- 소관위 상정
- 2026-02-10
공동발의 9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재선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