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19
- 발의
- 임미애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농협 임직원의 겸직 및 경업 금지 대상과 그 사업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농협의 임원이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등 겸직 및 경업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지도ㆍ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협중앙회가 조합장의 겸직 및 경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법률위반이 확인된 경우 임직원 개선, 직무의 정지, 징계 또는 변상 등의 조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겸직 및 경업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농협 조합원의 권익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7항 및 제142조제3항제4호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1-19
- 소관위 회부
- 2025-11-20
- 소관위 상정
- 2026-03-11
공동발의 9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