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19
- 발의
- 김문수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을 보완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일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육 본래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대안교육이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될 수 없도록 하여 교육의 본래 목적을 지키고 학생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1-19
- 소관위 회부
- 2025-11-20
- 소관위 상정
- 2026-02-24
공동발의 9명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