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44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11-19
발의
이용선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자 등에 대하여 등록 말소 등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으로 학원 등을 운영하여 얻은 이익이 행정처분 또는 벌칙 부과에 따른 불이익보다 큰 경우가 많아 여전히 불법적인 학원 운영 등이 성행하고 있음.

이에 불법 학원 운영 등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행위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1-19
소관위 회부
2025-11-20
소관위 상정
2026-02-24

공동발의 12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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