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11-19
- 발의
- 이용선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자 등에 대하여 등록 말소 등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으로 학원 등을 운영하여 얻은 이익이 행정처분 또는 벌칙 부과에 따른 불이익보다 큰 경우가 많아 여전히 불법적인 학원 운영 등이 성행하고 있음.
이에 불법 학원 운영 등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행위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1-19
- 소관위 회부
- 2025-11-20
- 소관위 상정
- 2026-02-24
공동발의 12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