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441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20
발의
진종오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와 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함.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무대감독 등 공연 연출 인력이 안전관리 업무까지 겸직하는 사례가 많아, 연출업무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현장 여건으로 인해 안전관리가 소홀해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담당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공연 연출자와 근로자 등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연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2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1-20
소관위 회부
2025-11-21
소관위 상정
2026-02-23

공동발의 9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