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44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1-20
발의
강명구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해당 특례가 종료될 경우 생산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에 어려움이 우려됨. 특히, 최근 수해로 인한 농산물의 피해가 큰 상황을 고려할 때 기자재 비용 절감을 통한 영세 농민 지원 등을 위하여 해당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1-20
소관위 회부
2025-11-21
소관위 상정
2026-02-23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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