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4447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20
발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과 관련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개방 관련 제도적 기반이 부재하여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특히,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책임을 제도화하며,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통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및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제9조제5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1-20
소관위 회부
2025-11-21
소관위 상정
2026-02-23

공동발의 9명

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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