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21
- 발의
- 전진숙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 및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 미흡으로 인해 피해자가 재차 폭력과 보복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관이 현장 출동 시 피해자의 위험 정도를 즉시 판단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전문성ㆍ감수성ㆍ절차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 여러 사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정폭력 및 스토킹범죄 대응이 전문화된 경찰 교육체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정폭력ㆍ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신속대응 및 피해자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피해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제22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1-21
- 소관위 회부
- 2025-11-24
- 소관위 상정
- 2026-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