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446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21
발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군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에 관한 증거능력도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며, 1991년 비준된 UN아동권리협약 상 유보 조항이었던 아동의 상소권 보장 내용을 군사법원법에 반영하여 비상계엄상황이라도 18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의 상소권을 보장하도록 명시해 아동 인권 보장의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안 제365조제1항 및 제2항).

나. 18세 미만의 아동은 비상계엄시 군사법원에서 단심제로 재판을 받는 사건의 경우에도 상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4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1-21
소관위 회부
2025-11-24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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