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1-21
- 발의
- 서삼석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농어민의 삶의 터전이자, 국가 식량안보와 경제ㆍ복지ㆍ문화적 기반을 지탱하는 핵심 지역임.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가뭄ㆍ태풍ㆍ폭설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농수산물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많은 농어민이 생산비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농ㆍ어업 이탈이 증가하고 지역경제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 및 생활여건 개선으로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매년 일정 수준의 금액을 지금하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기금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금의 전출금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의안번호 제144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1-21
- 소관위 회부
- 2025-11-24
- 소관위 상정
- 2026-03-11
- 소관위 처리
- 2026-03-11 · 폐기
- 최종 처리
- 2026-03-19 · 폐기
공동발의 11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외 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