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11-21
- 발의
- 나경원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출산ㆍ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및 저출생 문제를 고려할 때 양육 가정에 대하여 보육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 등 돌봄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줄 필요가 있음.
이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3학년 이하의 초등학생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급한 비용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1-21
- 소관위 회부
- 2025-11-24
- 소관위 상정
- 2026-02-23
공동발의 14명
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
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 · 5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
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4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