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449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1-24
발의
김은혜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일정 범위 내의 지역을 철도보호지구로 정하고 그 안에서 토지 형질변경, 건축물 축조, 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철도보호지구는 철도부지뿐만 아니라 사유지도 포함하고 있어 철도시설관리자 등이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출입ㆍ사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출입ㆍ사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긴급한 안전조치 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출입ㆍ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1-24
소관위 회부
2025-11-25
소관위 상정
2025-12-17
소관위 처리
2026-04-16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5-0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