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11-24
- 발의
- 윤건영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현안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 사용목적과 목적별 배분 비율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목적에 따른 교부세 배분 비율이 정해져 있어 특정 목적에 대한 추가 재정수요가 급증하여도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 특별교부세를 더 확보할 수 없어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한 빠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여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이 발생하였을 때 특별교부세를 유연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1-24
- 소관위 회부
- 2025-11-25
- 소관위 상정
- 2026-02-05
공동발의 13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