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449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11-24
발의
윤건영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현안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 사용목적과 목적별 배분 비율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목적에 따른 교부세 배분 비율이 정해져 있어 특정 목적에 대한 추가 재정수요가 급증하여도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 특별교부세를 더 확보할 수 없어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한 빠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여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이 발생하였을 때 특별교부세를 유연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1-24
소관위 회부
2025-11-25
소관위 상정
2026-02-05

공동발의 13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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