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11-24
- 발의
- 전용기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함) 외의 차마(車馬) 운전자 또는 보행자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고속도로등의 통행위반 행위의 벌칙 부과는 전과와 낙인 효과 등 과도한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같은 금액의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로도 충분히 제재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고속도로등의 통행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으로써, 과도한 형벌 부과를 지양하여 사회적으로 범죄자 양성을 줄이는 동시에 의무이행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4조제6호 삭제, 제160조제2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1-24
- 소관위 회부
- 2025-11-25
- 소관위 상정
- 2026-02-05
공동발의 12명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