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450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24
발의
문정복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대기오염물질ㆍ악취ㆍ소음ㆍ폐기물 배출 시설이나 도시가스 충전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친환경자동차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 시행과 함께 전기자동차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통학로와 학교 주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차량 유입을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학생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9조제33호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1-24
소관위 회부
2025-11-25
소관위 상정
2026-02-24

공동발의 9명

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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