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24
- 발의
- 문정복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대기오염물질ㆍ악취ㆍ소음ㆍ폐기물 배출 시설이나 도시가스 충전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친환경자동차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 시행과 함께 전기자동차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통학로와 학교 주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차량 유입을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학생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9조제33호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1-24
- 소관위 회부
- 2025-11-25
- 소관위 상정
- 2026-02-24
공동발의 9명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 3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외 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