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4510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24
발의
이인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 범죄를 부패범죄에 포함하지 아니함.

이로 인해 대부업법 제8조 및 제11조를 위반하여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여 이자를 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들은 해당 법률을 근거로 하여서는 범죄수익을 환수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죄를 추가하여 과도한 이자율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들이 환수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0호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1-24
소관위 회부
2025-11-25
소관위 상정
2026-04-08
소관위 처리
2026-04-22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4-2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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