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1-25
- 발의
- 박지혜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차별 없이 이용하게 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하여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우선 접속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력망 포화로 인한 계통 접속 제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역시 계통 접속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장기간 대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하여는 전력계통의 안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7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1-25
- 소관위 회부
- 2025-11-27
- 소관위 상정
- 2026-03-24
- 소관위 처리
- 2026-05-19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8-2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