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4571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26
발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육지와 국토외곽 먼섬 간을 오가는 도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육지와 국토외곽 먼섬 간 항로를 운항하는 내항 여객운송사업 운임의 100분의 80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토외곽 먼섬 도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1-26
소관위 회부
2025-11-27
소관위 상정
2026-02-05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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