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26
- 발의
- 구자근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 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더불어 스포츠 산업의 개발 등을 통한 체육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체육도시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 체육의 진흥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장의2 제43조의3부터 제43조의6까지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1-26
- 소관위 회부
- 2025-11-27
- 소관위 상정
- 2026-02-23
공동발의 9명
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
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4선
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재선
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3선
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5선
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