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4587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26
발의
복기왕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와 도시의 발전을 위한 물류체계에 관한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지방의 실정 파악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협력적인 구조로 수립되어야 하나,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지리ㆍ경제ㆍ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제3호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1-26
소관위 회부
2025-11-27
소관위 상정
2026-02-10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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